법률
묵시적 계약갱신기간중 집주인의 월세 인상 적절한 것인가요?
22년 5월 17일자로 월세 계약을 해서 24년 5월이 지나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1500에 50 월세 집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이 집에 들어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다 저희가 거부할 대항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럼 월세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1. 26년 5월 17일까지 묵시적 계약 상황인데 월세를 10만원 올려달라는 요구가 정당한 것인가요? 법적으로거부할수 있나요?
2. 월세인상도 5% 인상이 한계라고 들었는데 집주인이 주장하는 5만원이 아닌 10만원 요구가 적합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5%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변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아졌을때에 한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5% 인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5%가 한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