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녀자공제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근로소득금액 확인 부탁드려요
5월 연말정산 계산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총급여 41,244,250원
근로소득공제 11,436,637원
근로소득금액 29,807,613원
이렇게 있다면 근로소득금액 3천이하라 부녀자공제 가능한가요??
세금·세무
5월 연말정산 계산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총급여 41,244,250원
근로소득공제 11,436,637원
근로소득금액 29,807,613원
이렇게 있다면 근로소득금액 3천이하라 부녀자공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