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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킨44
새침한타킨4421.03.09

차대차 사고 8.5대 1.5 대인처리

지금 가해자측과 얘기되고 있는게 저 비율입니다.

전 대인,대물 접수해 진행중이고.

상대측은 접수된건 없는 상태입니다.

거긴 3명이 타 있었고, 전 혼자였는데

상대방측에서 대인 접수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과실율과 상관없이 병원비 합의금이 나가는건지

아님 제게 줄 비용에서 과실율만큼 빼고 주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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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 처리시에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단, 상대방 과실이 많을 경우 치료비까지는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시 본인 과실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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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병원비가 나가고 합의금은 과실비율과 별개로 협의되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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