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사원이란 어떠한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저의 큰아버지께서 청주의 중소기럽에 제직중이신데요 현재 촉탁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촉탁 사원이란 어떠한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통상적으로 법 또는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촉탁직이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채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촉탁 사원은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정년퇴직 이후에 채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사원이란 법정 정년인 만 60세가 넘은 직원에 대하여, 정년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한 형태 입니다.
촉탁직 사원은 보통의 계약직 사원과 동일하나, 2년 이상 계약직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촉탁 사원이란 보통 고령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 1년 단위 기간제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재고용하는 형태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규직근로자와 근로조건 등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특수한 기술이나 능력을 지닌 인원을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정년후에도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촉탁계약을 맺어 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촉탁사원 내지 촉탁직이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는 근로자를 촉탁직근로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란 일반적으로 정년이 만료된 사원으로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