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취득의 세율관련 문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소재하고 있고, 용인시 기흥구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취득했습니다.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고, 업력은 5년미만 법인입니다.
업종상 입주가능업이 되는지부터 막히고 있는데,
중과세율과 감면세율 적용도 다 어렵습니다. ㅜㅜ
혹시 도움을 주실수 있는분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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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식산업센터는 상업용 건물로 4.6%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사업자 외의 사업자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감면해줍니다. 만약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하였는데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기존에 감면된 세액은 추징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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