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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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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구매시 세금관련내용.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지식산업센터 한 호실을 구매하려고하는데 기존 주인이 법인사업자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구매할때 취득세 + 부가세 까지 같은 끊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이며, 질문자님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되 부가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소유 지식산업센터를 유상으로

    취득시에는 건물과 대지에 대한 대가 지급 후 건물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지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공급자인 법인으로부터 수취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식산업센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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