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소유 지식산업센터를 유상으로
취득시에는 건물과 대지에 대한 대가 지급 후 건물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지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공급자인 법인으로부터 수취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식산업센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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