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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침팬지253
사려깊은침팬지25323.07.26

특허를 낼때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

특허를 낼때 발생하는 비용과 무형자산일때 특허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및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것으로 수익을 꾸준히 내고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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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함)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다만,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특허권자가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79조제2항).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특허법」 제79조제3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조).

    특허료는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82조제1항).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특허법」 제82조제3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 특허 관련 수수료는 출원 관련 수수료, 등록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로 구분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참고).

    출원 관련 수수료 중 하나인 특허출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출원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6천원.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매건 5만6천원

    √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만6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특허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함)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만3천원

    √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3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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