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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보
마니보24.04.25

크림(kream) 따로 세금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구매한 럭셔리 제품이랑 전자기기가 있는데 쓸모가 없어서 크림에 올리려 합니다 개별 가격이 비싸서 다 판매하면 천만원쯤 나올 거 같은데 제 카드로 물품 구매한 영수증이 있고 크림에 판매할 때 구매한 금액보다 가격이 낮아서 순이익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매장에서 구매했던 금액보다 크림에서 판매할 때 손해 보고 팔아도 따로 세금 신고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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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소득세는 실제 이익이 있어야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의 공급이 있으면 해당 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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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사회 통념상의 중고물품 거래이므로 세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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