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은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급이 내가 받는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참고사항으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0,464원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