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생산직(시급제)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이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외 자격증 수당 등 몇가지 항목이 있으나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기본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기본시급으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는건지?
2) 기본시급 외 자격증수당 등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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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안됩니다. 모든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유급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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