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서재걸
서재걸23.12.07

시급제 주휴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생산직(시급제)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이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외 자격증 수당 등 몇가지 항목이 있으나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기본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기본시급으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는건지?

2) 기본시급 외 자격증수당 등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안됩니다. 모든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유급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