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검은메추라기261
검은메추라기26123.04.14

성과금 지급 기준이 궁금 합니다! 기준이 있나요?

회사에서 나오는 성과금은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지급 하는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회사 직원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하여는 법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은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의

    지급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법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성과급 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 비율 등을 달리 설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은 어떻게 정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균등처우나 공정한 보상의 신의칙상 의무는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금규정 등 내부규정이나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 성과급에 관하여 규정한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의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살펴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설정하는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