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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비오리235
반에 도둑이 든 거 같은데학교 cctv 열어볼 수 있나요?어디서 듣기로는 경찰 대동해야 볼 수 있다이런 걸 들은 거 같아서요ㅠㅠ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민해결사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입회하에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담임교사에게 일단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담임교사가 cctv담당자에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
굳이 경찰을 대동하는 것은 학교사람이 아닌 외부사람이 사건 관련해서 보고 싶을때
경찰에 신고한 후 절차에 따라 학교측에서 공개하는 것이구요
내부인들끼리 뭔가 있을때는 학교내에서 요청하시면 되고 경찰까지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내에는 cctv가 대부분없고 현관근처에만 있어서 과연 보는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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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학교 cctv 는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연람할수 없습니다. 경찰이 대동 되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요즘 워낙 개인정보보호 강조를 많이 하는 지라 어쩔수 없습니다.
우공이산
CCTV는 개인정보로 그화면에 등장하는 모든사람이 동의를 해주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화면에 10명이 나오면 각1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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