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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보석새234
유능한보석새23424.04.03

학교폭력의 증거 자료로 인정해주는 것이 뭐뭐가 있을까요

피해자의 진술이랑 구타당한 부위의 사진정도 확보했는데 다목적용으로 설치된 cctv 자료 확보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더 확보할만한 증거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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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 피해와 관련하여 CCTV 영상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 보전을 요청하세요. 경찰은 영상 보전을 위해 CCTV 운영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상가의 CCTV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사건 장소가 이런 시설이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CCTV 영상 확보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추가로 확보할 만한 자료로는 정확한 상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폭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을 확보하세요. 경찰 조사 시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거나 피해자의 소지품이 파손되었다면 이를 증거로 확보하세요. 가해자가 과거에도 폭행 전과가 있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고소장이나 진정서 제출을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보상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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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주체가 어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일단 폭행을 당하셨다면 단순 학폭을 넘어 형사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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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cctv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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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의 경우 해당 CCTV 설치 시설에 문의하여 보시고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열람이 어렵다고 한다면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거나,

    증거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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