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숙사를 사용하게 되면 교통비는 안나오나요?
2.지원자격에 따라 최대 25만원 받는 기준은 뭔가요?
3.훈련수당중에 세금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교육 훈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교통비나 훈련장려금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훈련수당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