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OCKSLE
OCKSLE22.10.22

한국폴리텍 대학 위탁교육 훈련수당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1.기숙사를 사용하게 되면 교통비는 안나오나요?


2.지원자격에 따라 최대 25만원 받는 기준은 뭔가요?


3.훈련수당중에 세금 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교육 훈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교통비나 훈련장려금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훈련수당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