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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농지를 상속받아 6년전에 농지원부를 만들었습니다. 퇴직 후를 대비하여 농지를 200평 정도 취득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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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전용 부담금이란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농지구입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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