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 현직에있을때 농지를 취득해도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가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농지를 상속받아 6년전에 농지원부를 만들었습니다. 퇴직 후를 대비하여 농지를 200평 정도 취득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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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전용 부담금이란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농지구입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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