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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사냥
달빛사냥22.08.03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매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코인 매매를 하면서 얻은 이익금을 계좌로 옮길때 그수익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현재로는 그수익에 대한 세금을 2025년이후부터 법제화된다고 하지만 그동안 별도로 자진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 법제화될때까지 가만히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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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재는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세금 규정이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익인출과 관련한 부분은 거래금액 및 중요도 등에 따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 투자 자금 등에 대한 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니 이점은 늘 유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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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로 과세되나, 현재 과세를 2년 유예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2년(개정안 통과시 2024년)까지 코인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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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는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며,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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