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중
퇴직연금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이 각각 300/400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1억이상이면 300만원한도라고 하는데 각각300인가요? 합쳐서 3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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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는 소득금액(또는 총 급여액)에 관계없이 한도가 같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900만원이며, 이 중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우거나 IRP로만 900만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게좌
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납입한 경우 납입액 중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금
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2%의 연금게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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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부터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한도규정은 사라졌고, 세법상 불입한도도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계좌+연금계좌 불입액은 900만원(연금계좌는 600만원)까지 불입액에 대해서 16.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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