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자이지만,
제가 소유 중인 주택에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이 주택이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데 신탁방식으로 알고있습니다.
토지신탁에 명의이전에 되면 이 과정에서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재건축 된 이후 매도를 해야지만 양도세가 발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탁등기를 하고 신탁대가를 받으시는 등 사실상 유상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