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소유권 이전 시점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재건축사업이 되어 제가 가지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신탁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아직 지급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신탁등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등이 재건축사업자에게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는 것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재건축 입주권을 재건축조합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은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위탁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신탁 등기만으로는 양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소득세법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6. 12. 20. 개정)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9. 개정)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신탁등기를 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니며 실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시켜야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