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등이 재건축사업자에게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는 것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재건축 입주권을 재건축조합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은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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