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상대방의 잘좀해라, 못한다는 말에

니xx먹ㄱ시ㅍ다 부호처럼 한마디 단발성으로 했습니다

통매음인가요? 이후엔 차단하고 아무말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을 봐서는 성적욕망충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모욕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