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비범한들소20
비범한들소2023.08.10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유물(차나 간판 등)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에 관련한 법률이 있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자연재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유물(차나 간판 등)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에 관련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 조항을 알려주세요. 관련 사례가 있다면 같이 첨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 한편,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거기에 설치된 간판이 강풍에 떨어져나와 이 사건 차량을 파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고 경위 및 건물의 파손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건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이 손괴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소3257911 판결 [구상금]).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