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따로 없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상 일정 휴게시간이 지정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에도 근무하였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50%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1,795,310원에 연장근로수당은 745,612원(1주 20시간4.34주8,590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