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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다슬기174
시크한다슬기17420.11.07

주6일 일10시간 5인미만 사업장 급여계산

주6일 일하며 개인대리점이라 따로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하루 10시간. 4대보험 미적용시 월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노무사가 알려준대로 기본급에서 추가시간을 계산한거라고 합니다

최저시급만큼 받은거 같은데 계산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대보험 적용한것도 같이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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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급여책정이 달라집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10시간×6일+8시간)×4.345주= 2,538,000원(세전)

      - 2,538,000원-276,440원(4대보험+세금) =2,261,560원

    • 참고로 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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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시급제이고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1일 10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8,590×(10+2×0.5)=94,490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으로 8,590×8=68,7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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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따로 없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상 일정 휴게시간이 지정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에도 근무하였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50%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1,795,310원에 연장근로수당은 745,612원(1주 20시간4.34주8,590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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