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 이상 사업장
2.시급 10.000원
3.근로시간 월목 08시~20시 (점심 1시간 석식 30분)
4.금요일 토요일 (08시~17시) 다만 토요일은 격주근무
추가 잔업 없이 일 했을 시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0.5×4+7.5+9.5×0.5+8)+(10.5×4+7.5×2+17×0.5+8)}÷14×365÷12=295
월 평균임금=10,000×295=2,950,00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목 근무라는게, 월 ~ 목인가요, 아니면 월요일, 목요일인가요, 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약 2,998,05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월-토 근로 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 연장근로 15시간(가산)
월-금 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5시간(가산)
월 평균 근로시간 수 256.36(가산포함) * 1만원 = 2,564,550원 입니다.
다만 월-토 근로주는 1주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로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10,000원= 2,998,05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