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개를 합쳐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보시면서 직접 하실 수 있으시다면 하시는 것도 좋고 5월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을 때 ARS로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상이라고 뜨면 그 절차대로 하시면 마무리 될겁니다. 다만 금액이 커서 그 대상이 아니시라면 세무대리인을 껴서 업무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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