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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도롱이243
건강한도롱이24321.03.28

투잡으로 2개의 회사를 다니면 소득세 신고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투잡으로 2개의 회사를 다니면 소득세 신고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각의 회사에 4대보험은 들어가고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꾸준히 뗍니다. 이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돈을 내야하기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아도 받은돈 토해내고 내돈 얹어 내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받는 A회사와 295만원 받는 B회사를 다닌다고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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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근로소득인 경우 2월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등은 총급여액의 일정비율이상 초과사용분부터 인정이 되기에 급여가 높을수록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으로 세액공제혜택 받아보심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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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을 합산할수록 납부세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면서 적어도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는 중복하였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꽤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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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가 높거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두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소득세 준비를 할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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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의 회사에 동시에 다닌다고 할 경우 연말정산시 대표적으로 합산하여 처리할 회사를 정하여 최종적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대표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곳을 정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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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에 근로소득이 모두 존재하므로 이중근로로 인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을 5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군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각각 회사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추가납부세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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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중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기간에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합산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5월에 두 소득을 직접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크게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애초에 각 직장의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하시어 미리 많이 납부하셨다가 연말정산기간에 정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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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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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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