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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2

증여세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

1억원정도의 코인이나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안하고 추후 그 가치가 10억원이 되어 10억원으로 집사려다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어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증여세 신고의 기준은 1억원의 증여세+가산세인가요? 10억원의 증여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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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2.01.1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최초 1억원 증여시가 해당하며 따라서 1억원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추후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억원을 증여받은 내역과 그 이후의 차익이 자신의 소득임을 직접 소명가능하시다면 1억원에 대해서만, 이를 소명하지 못하실 경우엔 전액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자산으로 다른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자금 전액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산 취득자금으로 미입증된 금액은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10억에 대한 자금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10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는 것이 추후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도 좋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