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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파랑새57
정직한파랑새5722.06.28

미성년자 증여세신고 시기좀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증여세가 10년씩 갱신되어 10세 이하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도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적금을 매달 10만원씩 하고 있어

10년이면 1200 / 여기에 아이 이름의 주식 800을 갖고있으면 증여세 신고를 10년째에 해도 되나요?

주식이 수익이 있을시 주식만 따로 증여세 신고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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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여세의 기준은 증여를 하는날로 잡으시면되면 증여 공제한도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비과세가되니 10년이 지나면 다시 2천만원을 비과세로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800만원이 주식등이 수익이 발생하여도 해당 수익 및 자산은 부모가 아닌 자녀이므로 수익분은 더이상 부모 자산이 아닌 자녀자산입니다..따라서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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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8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성년자 판단은 수증자가 민법상 만 19세 인지에 따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을 만 19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증여당시에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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