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 증여세신고 시기좀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증여세가 10년씩 갱신되어 10세 이하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도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적금을 매달 10만원씩 하고 있어
10년이면 1200 / 여기에 아이 이름의 주식 800을 갖고있으면 증여세 신고를 10년째에 해도 되나요?
주식이 수익이 있을시 주식만 따로 증여세 신고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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