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공매도란 무엇인가요?
정확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기관이나 개인이나 공매도 때문에 뉴스가 나오던데
안좋으면 시행을 안하면 되지않나요?
왜 시행하는이유와? 순기능을 알고싶습니다
미국이나 다른나라의 경우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매도란 쉽게 말해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주식이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100주를 빌려서 팝니다. 이렇게 매도를 해서 카카오 주식의 가격이 5만원으로 내려갔다고 가정했을때 그때 주식을 100주를 사서 주식으로 갚습니다. 이렇게 되면 10만원에 100주를 팔았으니 1000만원이 내 수중에 들어왔을 것이고 5만원으로 떨어졌을때 100주를 사게 되면 500 만이 되겠지요. 이렇게 500만원에 매입한 주식 100주를 주식으로써 갚는 겁니다. 100주를 빌려서 팔고 1000만원을 얻었는데 100주를 살때는 500만원을 들여서 샀으니 여기서 시세차익 500만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거래가 가능하긴 하지만 공매도 조건이 기관투자자보더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매도가 주가 폭락의 주범으로 몰리기도 하고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매도가 나름 시장에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동성 측면으로 공매도를 통해 유통 물량이 늘어나고 주식 거래가 활성화 되어 유동성을 높여줍니다.
두번쨰로는 상승과 하락 둘다 배팅을 할 수 있어서 리스크 해지의 수단으로도 이용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주가에 거품이 생겼을때 공매도가 거품을 제거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쉽게 전체 구조만 말씀드릴게요.
주식 없는 사람이 주가가 나중에 떨어질거라는 촉이 왔어요. 그래서 주식 있는 사람한테 그 주식을 빌려서 다른 사람한테 팝니다. 아직 주가 떨어지기 전이니까 비싸게 팔았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그 주식을 싸게 사서 원래 주인에게 주식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돈 버는걸 공매도라 합니다.
개인이 불리한점
1. 상환기간 : 공매도는 개인도 할 수 있어요. 다만 개인은 의무상환기간 60 일이라는 제한이 있고 연2.5%이자를 내야됩니다. 즉 빌려서 판 주식을 두 달 안에 다시 사서 갚아야하고, 이자도 내야되니까 차익도 일부 떼줘야되는거죠. 그리고 두 달안에 주가 안떨어지면 돈 잃어버리는거죠.
반면 기관과 외국인(외국기관이죠)은 신용이 높은 대형 기관들이라서 빌려주는쪽과 빌리는측이 상호합의만 하면 상환기한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어요. 이자도 0.1%~5%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2. 담보비율 : 개인의 담보비율 140%, 기관 담보비율 105%
가지고 있는 돈을 담보로 주식을 차입할 때, 개인은 1억4천어치 돈을 담보로 1억어치 주식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1억 5백만원으로 1억어치 주식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3. 무차입공매도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주식을 차입한 후 매도해야하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차입하지 않고 일단 팔고 나서 결제일 전까지 주식을 사서 채워넣는 무차입공매도를 했었습니다. 이건 2008년 이후로 불법이지만 적발하기 어렵고, 적발되어도 벌금이 적어서 많이들 해온 것 같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주식을 거래하면 현금결제가 이틀 뒤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차입공매도는 계좌에 그 주식을 차입해서 들어온걸 확인하고나서 파는 식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거래 후 예탁원이 수기로 거래를 기록하여 실제 차입한 주식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채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발행주식수보다도 더 많은 주식을 공매도하게되는 황당한 사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풍금고사건 https://m.blog.naver.com/nprop/222337536457 )
무차입공매도 참고 https://m.blog.naver.com/pototeen11/222242303135
4. 시행하는 이유
기관들이나 금융위가 주장하는 순기능이란 버블이 낀 주식의 경우 그 본래의 주가를 찾아주는 진정기능이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매도 때문에 코스피가 십삼년간 2천대를 벗어나지 못한 박스피였다가, 코로나로 공매도 중지를 했기에 벗어났다는 평이 많습니다. 하여간 기관은 공매도를 하면 불리할게 없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구요. 솔직히 기관 입장에서는 호재 리포트 내서 주가 올렸다가 공매도 한 뒤에 악재 리포트 내서 주가 내리면 그만이에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금융위는 왜 이악물고 순기능 하나 가지고 공매도 하려는지 모르겠네요ㅎㅎ
5. 미국의 경우도 차입공매도만 합법입니다. 일단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고는 하는데.....SEC가 이제서야 각 기관들 공매도한 종목과 금액을 공개공시할지 논의중이라고하니, 그 쪽도 기관 공매도 정보가 별로 공개되지 않았었나봐요.
아마 웬만한 해외 국가들 다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 하락시 매수하여 상환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투자방법을 말합니다.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여 과도한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공매도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주가 버블 형성 억제와 주식 시장 유동성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의견은 해당 주식의 매수로 이어져 주가에 반영되는 반면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의견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매도할 수가 없으므로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버블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버블이 꺼질 때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허용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여 버블 형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발한 거래를 유도하여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의 개선과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매도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