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보이시는대로 건물주가 차를 저렇게 주차하고 앞부분 주차콘 해도 되는건가요? 괘씸한게 저부분은 저렇게 하고 반대편 빌라편에 자기 차량 주차알박기 해놨는데
반대편 주민으로서 저렇게 비매너로 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아니면 다른 주민이 소방용수 앞에 주차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사유지 이외의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불법점유가 문제되므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속결과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등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