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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사유지 이외의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불법점유가 문제되므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속결과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등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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