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견인이 안되는 곳 입니다.
빌라 주차장이 아닌 빌라앞 도로라면 구청이나 시청에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면 단속을 해주지만 사유지인 빌라 주차장은 해당 사항이 안됩니다.
또한 입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차량을 견인할 경우 견인중 차량 손상이 발생할 경우 도리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뽀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어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 장치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