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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친칠라72
하얀친칠라7221.03.21

빌라 주차장 외부인 주차를 견인 할 수 있나요?

현재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빌라 특성상 주차공간이 협소한 단점이 있는데요...

가끔 외부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 정작 입주민이 주차를 할 곳이 없을때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외부차량을 ... 신고하거나, 견인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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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견인이 안되는 곳 입니다.

    빌라 주차장이 아닌 빌라앞 도로라면 구청이나 시청에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면 단속을 해주지만 사유지인 빌라 주차장은 해당 사항이 안됩니다.

    또한 입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차량을 견인할 경우 견인중 차량 손상이 발생할 경우 도리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뽀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어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 장치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및 견인신고를 위해서는 구청 주차관리과 등에 민원신고하거나 서울이라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재단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란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견인 등을 하는 도중 만에 하나 해당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구청 등의 관공서에 불법 주차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보신 후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며, 사설업체를 통한 견인조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