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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바다매57
도덕적인바다매5720.10.06

연예인 솔로가수 사진으로 굿즈 만들어도 되나요?

다른사진이 찍은 가수 사진으로 굿즈를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또 아이돌 인스타,트위터에 올라온 공식사진으로 굿즈를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공식사진으로 만든 굿즈 나눔해도 되나요? 굿즈계에서 활동중인데 ㅠ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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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로고, 사진 등은 해당 연예인 소속사에 저작권이 있을 확률이 높으며,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하여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연예인이나 가수의 상품을 제작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해당 연예인의 소속 기획사나 회사의 성명권, 초상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