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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메추라기270
세심한메추라기27020.07.09

아이돌 굿즈 판매 합법인가요?

트위터에서 개인이 찍은 아이돌 사진이나 아이돌 사진으로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돌 소속사의 허가가 없이 이렇게 아이돌 굿즈를 자체제작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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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으로 개인 소장용 물품을 만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찍은 가수 등의 유명인의 사진을 바탕으로 캐릭터 등의 물품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가수의 저명함 또는 초상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는 그 전속계약한 메니지 먼트사 또는

    가수의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