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판매 합법인가요?
트위터에서 개인이 찍은 아이돌 사진이나 아이돌 사진으로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돌 소속사의 허가가 없이 이렇게 아이돌 굿즈를 자체제작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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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으로 개인 소장용 물품을 만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찍은 가수 등의 유명인의 사진을 바탕으로 캐릭터 등의 물품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가수의 저명함 또는 초상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는 그 전속계약한 메니지 먼트사 또는
가수의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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