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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잉어219
온화한잉어219

현재 PC방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8월달이 2년 계약이 끝났는데...PC방을 매도 할려니 건물주가 다른 사람하고는 계약을 못해준다고 매도를 못하게 막고 있네요...그리고 계약 연장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연장을 안해주는거는

이건물을 매도를 할려고 한다고 그래서 못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물주가 이건물을 매도를 하게 되면 저희는 계약이 끝나서 나가라면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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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3번 이상 밀리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10년을 영업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건물 매도 이유로 거절 할수 없습니다.

      영업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그냥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내보낼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