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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소쩍새300
호탕한소쩍새30021.11.08

폐업신고를하고 장사를안하면.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떡해 되는가요?

현재 54세 남자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했는데.

국민연금18만원

의료보험료(사업장)15만원정도 내고있습니다

폐업신고를하고 장사를안하면.

당장 소득이 없어지는데,

그럼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떡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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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폐업이후 소득이 없다면

    그 기간동안은 가입제외기간에 해당되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납부하고자 할경우 임의가입으로납부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상실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될 경우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납입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신다하여도 기존에 지역가입자이셨다면 그대로 지역가입자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소득금액만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게 줄어든 소득금액과 현재의 재산가액을 토대로 피부양자 등록요건이 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셔서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1월부터 새롭게 갱신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