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4세 남자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했는데.
국민연금18만원
의료보험료(사업장)15만원정도 내고있습니다
폐업신고를하고 장사를안하면.
당장 소득이 없어지는데,
그럼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떡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폐업이후 소득이 없다면
그 기간동안은 가입제외기간에 해당되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납부하고자 할경우 임의가입으로납부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상실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될 경우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납입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신다하여도 기존에 지역가입자이셨다면 그대로 지역가입자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소득금액만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게 줄어든 소득금액과 현재의 재산가액을 토대로 피부양자 등록요건이 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셔서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1월부터 새롭게 갱신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