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혼자살며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경기가 안좋아 가게가 폐업하고나서 4대보험이 안되는 알바를 다니면 자격변경이 어떻게 되고 보험료는 제가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폐업하더라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똑같이 지역세대주로 납부를 합니다. 4대보험이 안되는 알바를 다니면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가입자격은 지역가입자로 유지되며, 보험료는 당사자가 모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