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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임차하고 있는곳에서 매입세금계산서 50만원씩 끊기고 있는데 가족한데 30만원씩 받고 전대차 계약을 쓰고 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십만원씩 매입세액공제가 되는데
가족은 따로 경비처리도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장소가 사업장일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가족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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