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으로 개인사업자 주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원을 책정했을 때 부모님에 소득세는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만원 이하 소득세 면제)
무상계약서 쓰면 월세 안내도 되는거 알고 있으나, 월세를 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월세 소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세금을 내지 않으니 소득신고는 안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라면 월세 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월세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3천만원 등은 잘못알고 계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