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가 소액인 경우,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부모님 집으로 개인사업자 주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원을 책정했을 때 부모님에 소득세는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만원 이하 소득세 면제)
무상계약서 쓰면 월세 안내도 되는거 알고 있으나, 월세를 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월세 소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세금을 내지 않으니 소득신고는 안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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