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증여,차용증 이자 문의드려요
1.제가 4년전 5000만원을 부모님께 받고 이번에 5000만원을 또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대비해 차용증을 쓰고 5000만원을 6년뒤 상환뒤 바로
다시 받는다면 괜찮을까요?
2.차용증 이자는 2억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줄수 있다고 써있던데
차용증 작성할때 이자 0프로 라고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 과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 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갈 때, 올 때 모두 증여)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의 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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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질이 차용에 해당하고 차용증 및 상환 및 이자지급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217,000,000 이하의 대금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무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에 이자 0%로 기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입기간중 증여세 소명요청을 받게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가능성 있습니다.
차입기간 중 원금 미상환, 이자 미지급시 차용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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