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 과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 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갈 때, 올 때 모두 증여)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의 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