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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말벌293
작은말벌29323.03.20

부모님 증여,차용증 이자 문의드려요

1.제가 4년전 5000만원을 부모님께 받고 이번에 5000만원을 또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대비해 차용증을 쓰고 5000만원을 6년뒤 상환뒤 바로

다시 받는다면 괜찮을까요?

2.차용증 이자는 2억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줄수 있다고 써있던데

차용증 작성할때 이자 0프로 라고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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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 과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 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갈 때, 올 때 모두 증여)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의 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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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질이 차용에 해당하고 차용증 및 상환 및 이자지급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217,000,000 이하의 대금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무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에 이자 0%로 기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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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입기간중 증여세 소명요청을 받게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가능성 있습니다.

    차입기간 중 원금 미상환, 이자 미지급시 차용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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