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다정한왈라비260
다정한왈라비260
23.10.08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는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낮나요?

네이버 게임 공식 카페에서 만난 사람에게 모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한 말은"글좀 읽고 싸질러라", "뭐만하면 고소하겠다는거 역겹다" 이정도인데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모욕성의 여지가 존재)


네이버 카페에 댓글, 글을 남긴거라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특정성은 상대방이 자신의 실제 친구가 이 게임(카페도 하는지는 잘 모름)을 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주장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아무런 단서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실친(실제친구)이 이 카페(게임)을 하니까 특정성이 성립하고 공연성 또한 성립한다 주장하는데,


저는 실친이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안 될거고 게임이라는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이기도 하기에 친분이 높아 전파가능성 면에서 더욱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최대한 비판적으로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