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는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낮나요?
네이버 게임 공식 카페에서 만난 사람에게 모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한 말은"글좀 읽고 싸질러라", "뭐만하면 고소하겠다는거 역겹다" 이정도인데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모욕성의 여지가 존재)
네이버 카페에 댓글, 글을 남긴거라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특정성은 상대방이 자신의 실제 친구가 이 게임(카페도 하는지는 잘 모름)을 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주장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아무런 단서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실친(실제친구)이 이 카페(게임)을 하니까 특정성이 성립하고 공연성 또한 성립한다 주장하는데,
저는 실친이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안 될거고 게임이라는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이기도 하기에 친분이 높아 전파가능성 면에서 더욱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최대한 비판적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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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와의 친분의 정도를 보고 전파가능성을 파악하는바,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친분이 높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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