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모바일 게임에서 만나 시비가 붙어 네이버 공식카페에서 싸우게되었습니다. 제가 욕설(엄연히 말하면 상대가 '밑도끝도없이 통매음 구성요건에 성립 안되더라도 고소하고 보겠다' 라는 게시글에 역겹다~ 정도의 감정표현)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게임 지인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1)고소인과 지인이 게임 내에서 연락하는 것을 넘어 사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심지어 얼굴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을 교환하였다는 점.
2) 모욕성 발언이 자신의 신상을 아는 지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우려한 고소인이 오히려 모욕성 발언을 스크린샷 하여 지인에게 전송한점.
을 통해 고소인과 지인의 높은 수준의 친분이 증명된다고 생각하여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