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다정한왈라비260
다정한왈라비26023.10.12

네이버 카페 공연성이 성립될까요?

한 모바일 게임에서 만나 시비가 붙어 네이버 공식카페에서 싸우게되었습니다. 제가 욕설(엄연히 말하면 상대가 '밑도끝도없이 통매음 구성요건에 성립 안되더라도 고소하고 보겠다' 라는 게시글에 역겹다~ 정도의 감정표현)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게임 지인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1)고소인과 지인이 게임 내에서 연락하는 것을 넘어 사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심지어 얼굴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을 교환하였다는 점.


2) 모욕성 발언이 자신의 신상을 아는 지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우려한 고소인이 오히려 모욕성 발언을 스크린샷 하여 지인에게 전송한점.


을 통해 고소인과 지인의 높은 수준의 친분이 증명된다고 생각하여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것처럼 고소인과 지인의 친분정도가 높다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모욕적인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공연성(전파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