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기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과실책임이있나요?
차도가 아닌 사람들 지나가는 인도에서 앞에 전동기자전거가 오는걸 봤는데 전동기자전거가 옆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옆으로 가지않아서 뒤늦게 피할려다가 사고가 났을때 과실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에 해당하고, 인도 주행에 따른 불법이 있어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무조건 가해자 입니다.
부상이 있다면, 빠른 쾌유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주행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주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인도 주행은 불법이며,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인을 충격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대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10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가 아닌 사람들 지나가는 인도에서 앞에 전동기자전거가 오는걸 봤는데 전동기자전거가 옆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옆으로 가지않아서 뒤늦게 피할려다가 사고가 났을때 과실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 우선 과실관계는 일방과실보다는 쌍방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동기 자전거는 차도를 주행하여야 하나, 인도를 주행중으로 과실이 더 많을 수 있으며,
사고내용상 보행인도 전방에 전동기 자전거가 오고 있다면 피양하여 주의해야하나, 그대로 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과실은 전동기 자정거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보행인도 일부 과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사람과 전동기 자전거와 사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인도 주행이 불가한 전동기 자전거의 과실이 큽니다.
사고 내용에 다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행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전동기 자전거 운전자는 손해 배상 책임과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전기 자전거 및 일반 자전거도 탑승을 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전기 자전거의 100% 과실이며 부상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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