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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불곰273
얌전한불곰27322.01.09

전동기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과실책임이있나요?

차도가 아닌 사람들 지나가는 인도에서 앞에 전동기자전거가 오는걸 봤는데 전동기자전거가 옆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옆으로 가지않아서 뒤늦게 피할려다가 사고가 났을때 과실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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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에 해당하고, 인도 주행에 따른 불법이 있어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무조건 가해자 입니다.

    부상이 있다면,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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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주행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주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인도 주행은 불법이며,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인을 충격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대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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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가 아닌 사람들 지나가는 인도에서 앞에 전동기자전거가 오는걸 봤는데 전동기자전거가 옆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옆으로 가지않아서 뒤늦게 피할려다가 사고가 났을때 과실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 우선 과실관계는 일방과실보다는 쌍방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동기 자전거는 차도를 주행하여야 하나, 인도를 주행중으로 과실이 더 많을 수 있으며,

    사고내용상 보행인도 전방에 전동기 자전거가 오고 있다면 피양하여 주의해야하나, 그대로 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과실은 전동기 자정거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보행인도 일부 과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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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사람과 전동기 자전거와 사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인도 주행이 불가한 전동기 자전거의 과실이 큽니다.

    사고 내용에 다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행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전동기 자전거 운전자는 손해 배상 책임과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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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전기 자전거 및 일반 자전거도 탑승을 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전기 자전거의 100% 과실이며 부상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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