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서 역주행으로 오던 자전거를 피할려고 했지만 부딪치는 사고 났습니다 이렇때 무조건 차량만 과실이 있나요? 자전거도 차도에서 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때 무조건 차량만 과실이 있나요?
: 자전거가 차도에서 역주행으로 진행하였다면 자전거측도 상당한 과실이 예상됩니다.
자전거도 차도에서 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행하여야 하나,
없다면 인도가 아닌 차도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가장 우측 도로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나 역주행하였기 때문에 정상 주행한 차량의 과실 40 : 60 역주행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나 차도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차도로 운행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나 자전거도 차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역주행에 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보통 자전거 역주행 사고의 경우 역주행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며 과실도 더 많이 책정 됩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법상 "제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자전거가 역주행하다가 정상주행하던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전거의 과실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