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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은행이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불로 소득이라서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지 않을것 같은데 이런것도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은행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발생 시 이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이자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 금액 합계가 2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고

    20,000,000원 초과인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소득금액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