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품 가입한게 있는데요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자에 대해서 세금 떼는 것만 없는거고
종합소득 상 금융소득으로는 신고되는 거 맞죠?
자꾸 은행에서는 비과세상품이라고 말을 해서
금융소득(이자소득) 으로도 신고가 안된다는 듯이
얘기를 해서요.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소득세' 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소득세 계산에 고려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처음부터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원천징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상품 이자가 비과세라면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연간 200만원(요건에 따라 400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해당 은행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되므로 비과세소득은 종합소득금액 자체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종합소득세 비과세항목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