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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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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관련 금융소득의 분리과세가 궁금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은행이자소득은 피부양자 자격인 2천만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분리과세라는건 제가 가입한 예금의 종류마다 다른건가요? 분리과세인지 알려면 은행에 물어봐야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은행의 저축, 예금 이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입니다. 세전 이자가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이하라면 분리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배당 및 이자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없이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만 있다면 피부양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