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 관련 금융소득의 분리과세가 궁금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은행이자소득은 피부양자 자격인 2천만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분리과세라는건 제가 가입한 예금의 종류마다 다른건가요? 분리과세인지 알려면 은행에 물어봐야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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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되는 은행이자소득은 피부양자 자격인 2천만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분리과세라는건 제가 가입한 예금의 종류마다 다른건가요? 분리과세인지 알려면 은행에 물어봐야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