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직원분 월급 채권압류 추심명령, 회사 제3채무자?

저번주 목요일날 상용직 직원분이 돈을 빌리고 안갚으셨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면서 법원에서 등기가 왔네요.. 월급관련해서 1,850,000원 이상 금액에 대하여 압류, 추심한다는데… 이분은 이번달 말로 퇴사하시기로 했거든요..

1. 제3채무자 진술서 써야하나요?

2. 월급날이 말일인데 말일날짜로 퇴사하십니다. 3개월 근로하셔서 퇴직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전액 월급금액 근로자분께 송금해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1,850,000원만 송금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보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압류와 관련한 법률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