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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숲새112

진득한숲새1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회사로 날아왔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조금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정 직원 A가 빚이 있어

A의 이름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회사 등기로 날아왔습니다.

이유는 A가 빚을 갚지않고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있는 상태다

그러니 회사는 최저 생계비? 만 지급하고 나머진 법원으로 공탁을 맡겨라는 내용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실무자 이지만 전 담당자 에게 전해들은 내용이고

전 담당자는 퇴사상태, 해당 결정문은 회사가 소지하고있지않아 A직원에게 여러번 해당 결정문을 제출할것을

공문상으로 요청하였지만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조치를 취할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A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위 결정문을 제출받길 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류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 3 채무자이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법원에 열람 등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