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증여를 할 때 10년에 한 번씩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고, B자식에게도 바로 증여세 없이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0년 뒤에 B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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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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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기준은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되기때문에 각 자녀별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 각각에게 5천만원 씩 동시에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 자녀에게 5천만원씩 증여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개별 자녀 입장에서 증여일부터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동시에 자녀 두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응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