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될수 있을까요
한의원에서 무릎에 매선 시술을 받았습니다
(매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같은걸 안에 넣어서 이 실이 움직이면서 회복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근데 이 매선시술을 받고 이게 괜찮아지는거 같아서 계속 가서 반복 시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순간 안에 이물감이 들면서 신경을 건드는지 좀 지릿지릿 거리고 이물감때문에 걸을때 너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당시 치료받을때 그 한의사분은 저한테 이물감은 처음 며칠만 있지 이물감이 없어진다고 말을 하셨고 다른 부작용이나 이런거에 일체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시술을 많이 받는 사례가 없는거 같은데 제 말만 듣고 이렇게 과도하게 시술을 해준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거절한다거나 부작용설명없이 그냥 계속 해주셨습니다)
확실하게 겉으로 표시가 나는게 아닌 이런 이물감 같은 느낌이나 무릎이 틀어지고 신경을 건드는 느낌이 상해죄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초음파로 안에 확인하면 이 실들이 엄청 과도하게 쌓여있다던가 이런건 확인 할 수 있을거 같은데 만약 확인이 된다면 이런거로 이물감이나 틀어짐을 증명해낼수 있을지 아니면 분쟁에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초음파자료 같은건 어떤 형식으로 증거를 채증하고 안에 매선실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확인? 같은거를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의 실무적인 관점에서 해당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과실 실상죄라는 범죄까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과실에 의한 상해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입증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본인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으로 이물질 등이 확인되고, 그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피해 등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