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될수 있을까요
한의원에서 무릎에 매선 시술을 받았습니다
(매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같은걸 안에 넣어서 이 실이 움직이면서 회복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근데 이 매선시술을 받고 이게 괜찮아지는거 같아서 계속 가서 반복 시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순간 안에 이물감이 들면서 신경을 건드는지 좀 지릿지릿 거리고 이물감때문에 걸을때 너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당시 치료받을때 그 한의사분은 저한테 이물감은 처음 며칠만 있지 이물감이 없어진다고 말을 하셨고 다른 부작용이나 이런거에 일체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시술을 많이 받는 사례가 없는거 같은데 제 말만 듣고 이렇게 과도하게 시술을 해준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거절한다거나 부작용설명없이 그냥 계속 해주셨습니다)
확실하게 겉으로 표시가 나는게 아닌 이런 이물감 같은 느낌이나 무릎이 틀어지고 신경을 건드는 느낌이 상해죄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초음파로 안에 확인하면 이 실들이 엄청 과도하게 쌓여있다던가 이런건 확인 할 수 있을거 같은데 만약 확인이 된다면 이런거로 이물감이나 틀어짐을 증명해낼수 있을지 아니면 분쟁에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초음파자료 같은건 어떤 형식으로 증거를 채증하고 안에 매선실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확인? 같은거를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