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족의 구성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부친과 모친이 결혼하여 저희 3남매를 낳으셨고 모친이 저희 부친과 이혼하신 후 새로운 남자와 재혼하여 이부형제 낳으셨습니다.
이번에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모든 재산을 미성년자인 이부형제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부형제는 재혼한 남자(이부형제 부친)와 모친의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고 재혼한 남자(이부형제 부친)의 동생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상속포기를 해도 이부형제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인지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인지청구소송을 해서 상속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을 휴학하여 내년 2월에 성인이 되지만 고3입니다. 가능할까요??
3.현재 수급자 상태이고 모친은 사망하셨고 이부형제의 부친은 연락두절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 아이의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4.현실적으로 이 아이에게 재산을 줄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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